투기범에 처리비용 받기 힘들자 애꿎은 땅주인에 수억 원씩 부과… 최근 4년 54명에 337억 청구돼 토지압류 불이익속 법마련도 무산 전문가 “땅주인에 면책기회 줘야”
2019년 4월 문수용 씨가 소유한 경북 경산시의 한 토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조직이 약 30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쌓아둔 모습. 이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린 채 잠적하면서 문 씨는 경산시로부터 쓰레기 처리 비용 4억9051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수용 씨 제공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도록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대구에 거주하는 문수용 씨(82)는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쓰레기산 피해자 방지법’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2019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쓰레기산이 생긴 후 경산시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 약 5억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 2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올 초 “(문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며 추진하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무산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애꿎은 땅 주인에게 부과되는 사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피해자방지법 추진 안 해”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9, 12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쓰레기산의 덫’ 기사.
지난해 12월 본보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올 2월 환경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을 제보받거나 확인한 경우 즉시 땅 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은 백지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투기가 얼마나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 대신 쓰레기산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주인에게 알리라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언제 어떻게 알리라는 세부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막연히 알리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문 씨의 경우 노점상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노후 대비용 땅을 2019년 4월 1일 손모 씨(63)에게 공장 부지로 빌려줬다.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걸 목격한 주민들이 경산시에 신고했지만 경산시 공무원은 구두 지도만 하고 돌아갔다. 이후 여러 차례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산시 측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문 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투기범 일당은 2019년 4월 15∼19일 집중적으로 약 3000t의 쓰레기를 투기한 후 잠적했다.
● 전문가 “무고한 땅 주인 면책 기회 줘야”
항소심 재판부는 “경산시 측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폐기물관리법에서 무단 투기를 적발한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쓰레기산 문제를 추적해 온 환경운동가 서봉태 씨는 “무고한 땅 주인에게 면책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