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후 명단만 공개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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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허용한 뒤 처음이다. 개정 법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 개정 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 법 개정 전 이력은 알 수 없어 당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