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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의혹 애플워치, 미국내 판매금지

입력 | 2023-12-28 03:00:00

中서 조립… 美정부 “수입 금지”
애플은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




미국 정부가 특허 침해 의혹을 받아온 애플워치(사진) 일부 기종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워치는 주로 중국 등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 명령은 사실상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애플은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26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령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ITC는 10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갖춘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제품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역대 미 행정부 가운데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드물다. 다만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애플 내 애플워치의 매출 비중은 4.7% 정도로 작으나 이번 조치로 애플은 구형 모델인 애플워치 SE 정도만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 미국 내 애플워치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 직후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장에 “ITC의 금지 조치가 유지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같은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 금지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 등에 타격을 줘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