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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니지만 5인 바람직”

입력 | 2023-12-28 03:00:00

정원 5인 방통위, 현재 1명만 있어
김 후보자 취임땐 최소 정족수 맞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2년 살인 누명을 쓴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사죄하겠다”고 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통위 구성은 5인”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인이지만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만 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위원이 2인이 돼 심의·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맞추게 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깎이 도전치고는 무리한 도전”이라며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파악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순경 사건에 대해) 진실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순경 사건은 1992년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김 순경이 뒤늦게 진범이 잡혀 풀려난 사건으로, 김 후보자가 주임 검사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순경을 기자들과 만나게 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