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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 출신 20대들, 장애인 동창생 상대로 금품 갈취

입력 | 2023-12-28 07:42:00

게티이미지뱅크.


학창 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위협하고, 사기로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8일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용모 씨(2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백모 씨(20)는 벌금 300만 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용 씨와 백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학창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한 휴대전화와 빼앗은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해 연관 계좌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액 4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아울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고,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는 처음에 백 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용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용 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며 범행 대상을 늘려갔다.

이러한 수법으로 용 씨는 피해자 5명에게 총 7000만 원을, 백 씨도 150만 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백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