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설모씨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모방범행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28)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설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설씨는 최초 낙서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가로 3m, 세로 1.8m 크기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원이 특정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범행 하루 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범행 후 자신의 블로그에 범행 ‘인증샷’과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범행 당일이었던 17일 오후 9시25분께에는 편의점 계단에서 맥주를 들고 범행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담벼락 낙서 사진과 함께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쳐지고 마감될 거다”라며 “입장료는 공짜다”라고 적혀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설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