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화면 갈무리.
강아지 털을 깎다 머리를 내려쳐 죽게 한 애견숍 미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애견숍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KBS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미용사는 털을 깎다가 강아지가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내려쳤다. 강아지는 작업대 위에 힘없이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동물보호법1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해당 업체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애견 미용사는 KBS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