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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3-12-28 10:38: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1,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