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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입력 | 2023-12-28 10:38:00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제 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또 법원은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올 1월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