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흉기를 들고 검찰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마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