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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한 20대女, 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입력 | 2023-12-28 14:35:00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 씨(48)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28일 오후 1시 30분경 A 씨(28)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두 손으로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맞느냐’ ‘왜 도주했는가’ ‘이 씨에게 할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당초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열렸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고 구인장을 집행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A 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 씨(29)와 공모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나와 이 씨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A 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B 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마약 혐의 수사에 억울함을 표했으며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시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