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법 판결, 2024년 대선 왜곡할 것” 자격 제한 판결 효력 정지…경선 참가 가능해져 연방대법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 판단 여부 주목
미국 콜로라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 공화당이 불복해 상고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에 따르면 공화당 콜로라도주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공화당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배제해 미국 민주주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상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대한 판결 효력은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 인쇄 기한 전날인 다음달 4일 및 연방 대법원 심리 종료까지 정지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이후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 소송에서 콜로라도주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4대 3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 및 조장했다”고 판시했다. 2021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공격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다.
콜로라도주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지역으로, 선거인단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전체 선거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연방대법원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주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상고로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대통령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인 컬럼비아 로스쿨의 아슈라프 아흐메드 교수는 “미국 대법원이 가장 관여하길 꺼리는 게 대선”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원할 것으론 예상하지만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정의하지 않으면서 절차상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