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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입력 | 2023-12-28 16:33:00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여야는 그간 쌍특검을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이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지연된 탓이라며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당과 협의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 수위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 수도 현재 10명에서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정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 처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법안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앞장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모양새가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같은 호응 조치를 동반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