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며 “또 (야당은)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거부권 행사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책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드렸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