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선균씨 협박한 거 인정하시나요”, “마약 혐의로 협박하신 겁니까”, “고인이 된 이선균씨에게 하실 말씀 없나”, “왜 도주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서 구속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 부산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0대·여)씨와 공모,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성북구 성북동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망 전날 밤 늦게 현장에 도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지난 23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이씨를 지난 10월28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B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