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 씨가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2.26. 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이 씨를 추적했다.
그 결과 중국 공안이 지난 5월 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 씨(26)는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박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