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2년) 윤석열(1년 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고, 수사 중간발표도 없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되자 “쌍특검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법안이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포(公布)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거부’ 천명은 보름간 기다릴 것도 없다는 뜻이다. “특검법 조문을 일부 수정한 뒤 총선 이후 실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구상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던 기조 그대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 댓글이나 조국 수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라진 정치 지형에서 논쟁적 사안에 이렇게 답변이 모인 일이 별로 없었다. 그 민심의 무게감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진실 규명보다 총선용 정략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올 때 등장할 수 있는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천명과는 별개로 앞으로 참모들과 논의하고 또 한 위원장과도 교감할 것이다. 대통령은 여당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정쟁 입법”이라고 주장함에도 왜 여론의 지지가 많은지 헤아려야 한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지지층 사이에도 존재하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