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8명 둘러싸인 채 맞았다” 천안 초교 집단폭행, 학폭위 결과 나왔다

입력 | 2023-12-29 06:54:00

지난 10월 충남천안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YTN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왔다.

27일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로 소개한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들(가해자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받았다.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서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뜻한다.

학폭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 처분이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다.

A 씨는 “이번 학폭위 결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다”며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초교생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 방송 매체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18명이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그 중 가해자 3명이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학생은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