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는 등 음주 상태로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4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4㎞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후 삼단봉을 이용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