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건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