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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서 술 마신 뒤 운전한 30대 구속영장…뺑소니 사고로 행인 사망

입력 | 2023-12-29 10:06:00


강원 원주에서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경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 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 동선을 추적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가 두고 간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A 씨의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0시 19분경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