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감금,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A(20대)씨 등 3명을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12월에는 B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한 달 간 체중이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가혹행위 등을 확인, 중감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 관련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