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 3자에게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전직 경찰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특정 인물에게 금괴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 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A 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전달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3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상함을 느낀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문자로 온 구인 광고를 보고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