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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대법서 최종 판결

입력 | 2023-12-29 12:26:00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6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과 또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보관하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한 내용이다. 최씨는 최근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