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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이경 “대리기사 찾는다…업체 9700곳 모두 찾아갈 것”

입력 | 2023-12-29 14:28:00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업체 9700여 곳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여의도 곳곳에 내건 플래카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플래카드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대변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 전 부대변인은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