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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부부가 헤어질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는 얼마나 부담할지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번 정한 양육비 또는 양육조건이 영원불변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이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에 양육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전 부인과 △고정적으로 양육비를 줄 것을 요구한 전 남편의 갈등이 올라왔다.
협의이혼 이혼 조건으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 △아내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로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 지급 △전세대출금 7000만원을 아내가 떠안는다 △자동차는 A씨 명의 △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하지 않는다 △ 위반하면 상대에게 500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도 받았다.
문제는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내는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을 빼 대출금 70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5000만원 중 1500만원은 자신이 하고 3500만원만 남편에게 줬다.
이혼 뒤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던 A씨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 학원비도 내기 힘들게 되자 대기업에 다니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래도 양육비를 청구하면 내가 회사에서 퇴직하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협의이혼 합의서에 ‘정신적 피해보장 및 위자료’로 명시한 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전처가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양육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설령 아내의 주장대로 A씨가 이혼할 무렵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다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A씨 전처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