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9.4/뉴스1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10명이 국회법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 간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누적 금액은 125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 1118억 원으로 확인됐다. 11명 의원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김 의원 코인 거래 논란 이후 국회는 6월 말까지 가장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수, 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원으로 전체의 89%이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자진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올해 9월부터 36개 국내 자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다. 여야는 5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확산되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해 권익위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