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조선, 법원에 6000만원 공탁 피해자 유족 “수령하겠다” 입장 밝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모 씨의 유족들이 29일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피고기업 중 한 곳인 히타치조선은 수년 전 법원에 공탁금 6000만 원을 낸 상태다. 유족들은 전날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중 공탁금 출금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기준으로 히타치조선으로부터 수령 가능한 배상금은 원금 5000만 원과 지연 이자 5500여만 원으로 총 1억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은 뒤 나머지 4500만 원은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수령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탁금은 히타치조선이 2심 판결 직후인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낸 것인 만큼, 히타치조선 측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유족들이 공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의 공탁이더라도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 등이 확인될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2017년 4월 판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