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인앱결제 부당” 에픽 손 들어줘 독점 플랫폼 생태계에 ‘시장의 실패’ 존재 인정 한국도 AI 기반 콘텐츠 생태계 재편 속도 내야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유는 다양한 앱들 때문이다. 앱 대부분은 앱 시장을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데, 앱 시장은 구글과 애플로 양분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이나 애플의 앱 시장에서 구입한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30%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이는 사실상 강제다. 독점화된 앱 시장에서 이 수수료는 피할 수 없는 세금과 같다. 이를 타개하고자 우리 정부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하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하였다. 그러자 구글은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최고 26% 부과했는데, 자체 결제 시스템 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려하면 결국 기존 인앱결제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국내법은 무력화되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한편 한국 앱 시장에서 수수료 형태로 사실상 세금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구글은 막상 우리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낼까? 놀랍게도 앱 시장 매출에 대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2022년 구글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은 감사보고서에 나온 3449억 원을 능가하는 수조 원 수준. 따라서 우리나라에 내야 할 법인세는 실제 납부액 169억 원이 아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미국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에는 시장실패가 존재하고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는 ‘클라우드-운영체제-앱 시장’이라는 3대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데 이 인프라는 극히 소수인 2∼3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이 독점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판 클라우드와 앱 시장 등이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금융, 특히 지급과 결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의 핀테크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지금의 앱 생태계 결제 독점을 실질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공정한 조세와 법 등의 제도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상기해야 한다. 앱 시장을 독점하며 수수료를 징수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우리가 매년 수천억 원씩 세금을 깎아 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고, 게다가 독점력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셋째, 국익 관점에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고 이보다 훨씬 큰 메타마저도 모바일에서는 앱 시장에 상장된 앱들에 불과하고, 앱 시장과 운영체제를 장악한 소수의 빅테크들에 기술적 규제를 당하고 있다. 빅테크의 정책에 따라 회사 가치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결국 규모, 기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 빅테크는 없다. 손바닥 위의 손오공을 빅테크라고 할 순 없다.
마지막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현 앱 생태계의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도 ‘반도체-클라우드-챗GPT 등 기반 인공지능-앱 시장’ 등 4대 인프라와 그 위의 콘텐츠 및 서비스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기반 인공지능에 경쟁력이 있고 서비스 개발에도 역량을 과시해 왔다. 이를 이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태계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한국판 앱 시장이 신속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기술 전략도 중요하나 어쩌면 비즈니스 전략이 당장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고 기회의 문은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