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유예… 주60시간까지 가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영세 기업들은 “구인난과 경기 둔화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됐는데 당시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8시간)를 더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