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로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동거녀 B 씨(67)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1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차례 B 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B 씨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