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관여 정도, 불법 정치자금 규모 관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이번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의 칼끝은 수수 의원을 향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6일 만료된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사건일 수록 구속 기간을 채워 조사한 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6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하면 평일인 4~5일도 거론된다.
먹사연 회계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를 다지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가 반복해서 거부하면 강제구인 등 조치도 가능하다. 송 전 대표 기소 후 검찰이 별도 영장 없이 그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힐 수는 없다.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 변호인은 접견 한 후 송 전 대표의 입장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아내 남영신씨는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을 비판했다.
송 전 대표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의 무게추는 공여자에서 수수자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27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의원과 이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총장은 임·허·이 의원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는 의미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돈 봉투 살포를 위한 자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돈 봉투(300만원)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다. 한 차례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두 번째 영장은 비회기에 청구됐다. 법원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