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증명서로 피해자 적극 기망…죄책 무거워"
사망하지도 않은 아버지 장례 비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피해자 B씨로부터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잔액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기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향후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