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50대 여성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온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최종 판단했다.
숨진 아기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가 몸이 좋지 않다가 10일여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과 상의해 산에 아기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혐의로 변경,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