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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00만→125만원… 스토킹 가해자에도 전자발찌

입력 | 2024-01-01 03:00:00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사법·행정·국방·문화




▽군인 월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군 장병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1월 25일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스팸문자 차단 강화=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한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휴대전화에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문자가 온 경우 자동으로 스팸함에 이동·분류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되는 식이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올 1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올 1분기(1∼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가 시행된다.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수의사가 2명이 넘는 병원만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면 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