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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플랫폼법으로 공정경쟁 유도”

입력 | 2024-01-02 03:00:00

금융계 수장들 신년사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일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경촉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촉법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는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