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성동구, 별도 신청 없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입력 | 2024-01-02 03:00:00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 사용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속 직원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일을 부여해 사용 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한다.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변경된 인사 제도나 복무 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해 복직한 직원들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