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2024년부터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의 2024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소득: 농식품부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3년에는 4000명을 신규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농업인 지원 규모가 2023년보다 1000명 늘어난 5000명이다.
● 농지: 청년농업인들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 물량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임대(1875ha→2500ha), 농지매매(320ha→380ha), 임차임대(538ha→1250ha), 선임대후매도(20ha→40ha),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6ha→40ha) 지원 물량이 확대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매입자금의 지원 단가도 상향(ha당 2억5400만 원→2억6700만 원)된다. 청년농업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 공급이 더욱 확대돼 농업 분야 창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영농 진입과 정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