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제재
최저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추가로 협상을 벌여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보다 낮춘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7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설비 업체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타이어·튜브 제조기계 등을 만드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2021년 기계설비 제조·수리를 맡길 업체를 찾으며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낙찰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보다 낮게 결정해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대금 후려치기’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3년간 총 829건이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이를 통해 16억8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봤다. 건별 대금 인하 가격은 최대 700만 원이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날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