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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청년 이사비용 등 지원

입력 | 2024-01-03 03:00:00

2024년 전북-제주가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새해 전북과 제주에서는 복지·여성·청년, 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많다.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북도 누리집(www.jeonbuk.go.kr) ‘전자책’ 도정 안내자료 주요 업무계획에서,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전북




전북도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등 전북형 복지시책을 두텁게 시행한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지원 확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2년 12월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기업인력양성팀이 만들어지고 기업 애로 상시 접수 체계 및 일괄 처리 시스템도 갖춘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대기업 출신 제조혁신 전문가가 중소 제조 현장에 6∼8주 상주하며 작업환경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대기업 보유 전문기술 지원과 국내외 구매자 매칭, 홍보영상 제작·송출을 통한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현행 최대 70일 지원에서 90일까지 확대된다. 농가 도우미에게는 하루 9만 원이 지급된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 지역 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1인당 1회 150g 내외로 연간 30회 이상 지원한다.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 대상 확대=성장기 학생에게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 대상을 현행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됐던 시험관·인공수정 등 시술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한다. 난임부부는 신선 배아(9회)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확대=폭발·화재·붕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 때 지원하던 보험료 항목에 자연 재난과 강도, 사회재난 등 4가지가 추가됐다.

▽전북 청년 함께 두 배 적금 확대=도내 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이 10만 원을 적금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대상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 제주



제주도는 청년과 난임부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 지원=첫만남이용권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해 둘째 아이 이상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액을 인상하고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 급여 금액을 기존 0세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청년 정책 지원 확대=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걸음으로 맞춤형 정책 전달 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정책을 도입하고 무주택 청년이 집을 이사할 때 실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덜어주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 확대=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사업 대상지를 기존 철새 보호지역 중심에서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자를 토지 소유·점유자 및 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한 시책 추진=곶자왈(용암암괴에 형성된 숲), 오름(작은 화산체),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봉투 등의 무상 제공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지원 다양화=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액을 월 10만 원으로 높인다.

▽외국인 여행객 음식점 서비스 강화=외국인 여행객이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QR코드를 스캔하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한 번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400여 개 음식점에서 시행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