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55·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