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검찰 모두 상고…檢 "법리오해" 유시민도 2심 뒤 "표현의 자유 우려" 1심 "유시민, 여론 형성에 상당 영향" 2심도 "원심 양형 합리적" 항소 기각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27일,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