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타인 명의 3개 회사를 차려 저가 신고 차명 계좌·현금 인출·환치기 등 2~3중 세탁해 대금 지급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2022년 타인 명의로 3개 회사를 설립한 이후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의 저가로 세관에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건조 생강 등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세관은 전했다.
A씨는 또 2019년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계좌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지역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