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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성분 반입 시도 혐의 대기업 계열사 대표 불기소
입력
|
2024-01-03 11:43:00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약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를 최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A씨는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약을 비서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세관은 반입을 차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 국가에서 CBD는 수면 치료 목적의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는 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