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0사단 장병들이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과 토사제거 등 수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0사단 제공) 2023.7.15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 개정령을 지난해 말 발령했다. 훈령은 법령에 비해 강제성이 부족한 ‘행정규칙’이지만 조직의 행위 기준이 된다.
개정령은 제2절 ‘재난대응’의 제23조 ‘부대활동 지침’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재난취약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장은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의 위험요인별 행동요령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령은 또 제30조 ‘대민지원의 절차’에 ‘각급 부대의 장은 대민지원 시 부대원의 안전에 관해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의 재난신속대응부대 장병들이 폭우로 인해 고립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색·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3.7.15
그러나 ‘안전매뉴얼 참고’를 명시한 훈령은 작년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개정돼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건 당시 해병대는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라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해병대는 물론 각 군, 국방부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같은 달 18~22일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에 대한 각 군 의견을 수렴했고, 9~11월에는 민간전문가 초빙 합동토의를 거쳐 안전매뉴얼을 최종 검토했다. 이후 이번 훈령 개정과 함꼐 매뉴얼을 전면 적용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은 세부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개 위험요인별 행동요령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난 분야 대민지원 시행지침과 절차 등을 체계화했다”며 “국방부는 재난유형별 매뉴얼 33개와 대민지원 안전매뉴얼 등 총 34개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매뉴얼엔 재난 상황이나 대민지원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으며, 이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훈령에 반영된 건 장병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훈령과 매뉴얼의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