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려도 A 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