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과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명령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달 21일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