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횡령, 피해 상당부분 회복 안 돼"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 1억여원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부원장을 작성한 뒤 바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취소 후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기간 세금 영수증을 위조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출금 결재를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나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며 “횡령금 중 3000만원 상당만 변제됐을 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