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영 장정들이 강당으로 입장하고 있다. 파주=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최근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입영 신체검사 관련 개정법은 이르면 2024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입대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검사가 의무화된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기존 5종에 그쳤던 검사 대상에 신종 마약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도 추가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