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명령이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달 21일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